희망의 마을 입소자의 권리


희망의 마을 양로ㆍ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종교와 문화 활동, 투표권 행사,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간호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5.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