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등의 서비스(시설급여,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시설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시설에서 신체활동지원·재활 간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시설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시설에서 신체활동지원·재활 간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
- 고양지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만남1로 9 요진타워 4층 (Tel.031-930-4261,Fax.031-828-8233)
희망의마을 요양원 입소안내
-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 (공단지사)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희망의마을 요양원)과 상의한 후 입소결정
※ 사업소개란에 자세한 입소안내가 있습니다.
희망의마을 요양원 입소비용
2021년 1월 기준(단위: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
---|---|---|---|---|---|
시설급여 | 1일 | 71,900 | 66,710 | 61,520 | |
(30일) | (2,157,000) | (2,001,300) | (1,845,600) | ||
본인부담금(20%) |
431,400 | 400,260 |
369,120 |
||
공단부담금(80%) |
1,725,600 | 1,601,040 | 1,476,480 | ||
비급여 | 식사 재료비 | 3식*(1일) | 7,500 | 7,500 | 7,500 |
(30일) | 225,000 | 225,000 | 225,000 |
* 1식:2,500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구 분 |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 (의료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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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시설급여 | ||
본인부담률 | 20% | 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