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등의 서비스(시설급여,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 시설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시설에서 신체활동지원·재활 간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
  • 고양지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만남1로 9 요진타워 4층 (Tel.031-930-4261,Fax.031-828-8233)
희망의마을 요양원 입소안내
  •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 (공단지사)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희망의마을 요양원)과 상의한 후 입소결정
※ 사업소개란에 자세한 입소안내가 있습니다.
희망의마을 요양원 입소비용
2021년 1월 기준(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시설급여 1일 71,900 66,710 61,520
(30일) (2,157,000) (2,001,300) (1,845,600)

본인부담금(20%)

431,400 400,260

369,120

공단부담금(80%)

1,725,600 1,601,040 1,476,480
비급여 식사 재료비 3식*(1일) 7,500 7,500 7,500
(30일) 225,000 225,000 225,000
* 1식:2,500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구 분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의료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시설급여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10% 0%